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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46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 22. 경 골동품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전황 석 한 점( 이하 ‘ 이 사건 전 황석’) 을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감정결과 이 사건 전 황석은 진품이 아닌 가품( 모 조품 )으로 판명되었다.

나. 아무런 가치 없는 돌을 5,000만 원에 매수한 행위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진품이라 믿고 있음을 알면서도 가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여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원고는 진품이라고 믿고 이 사건 전 황석을 매수하여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고 이 사건 전황 석이 진품인지 여부가 중요한 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 황석 한 점에 관하여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한편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 60세 (1955 년생) 로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상품 판매를 의뢰하는 등 등 사회경제 활동을 하였고( 이런 점에서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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