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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161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쪽 6행 ‘피고로부터’와 ‘의정부시’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을 추가한다.

4쪽 맨 아래 행 ‘원고에게 대하여’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7쪽 10행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착오에 빠진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4,658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연면적 81.9㎡의 허름한 판자 건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다 합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3억 7,000만 원과 비교하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70평의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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