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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555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N의 소유였는데, N은 2001. 11. 8.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O, P, Q, R, 망 N의 딸 S(1994. 6. 16. 사망)의 자녀들로서 그녀를 대습상속한 피고 G, H, I, J, K에게 각 별지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N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총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미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대금을 평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685만 원[=(560평 177평)×5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대금을 평당 5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00만 원, 중도금은 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구하는 10/6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위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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