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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나611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외화대출의 무효 주장 피고는, 2008. 7. 15.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V시설자금대출금(외화) 10,000,000엔을 차용(이하 ‘이 사건 외화대출’이라 한다)할 당시 우리은행이 환율변동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화대출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외화대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9호증의 1)에는 “제12조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약정서 말미의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옆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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