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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정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인터넷 설치 업체에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여 사은품을 받고 그 사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건물 2 층에서, 대구 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LG 유 플러스 인터넷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LG 유 플러스 인터넷과 TV 회선을 설치해 주면 27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는 대신 3년 간 이를 사용하고 매월 최소 39,9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납부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년 간 위 인터넷과 TV 회선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경 LG 유 플러스 설치 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 2 층에 인터넷과 TV 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사은품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가입신청 녹취록), 내사보고( 대구은행계좌 내역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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