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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6 2020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6: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 인터넷 및 TV 회선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과 TV회선에 가입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은금 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및 TV회선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4.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9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14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인터넷 및 TV회선 가입 사은금 명목으로 합계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명세서, 내용증명, 인터넷 개통 전산화면, TV 개통 전산화면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고인 별건 확정된 판결문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66호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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