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항만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피해예측조사를 통해 이 사건 항만공사로 인한 피해대상 어업인을 파악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항만공사를 진행한 잘못으로 G(C)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하던 다량의 넙치가 폐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넙치 등 양식이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양식장의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가동 역시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기구가 부식되어 효용이 상실되는 62,4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순번 기계기구명 손해액 1 양수시설 37,799,000원 2 사료분쇄기 6,448,000원 3 발전기 0원 4 냉동시설 7,560,000원 5 수변전설비 10,673,000원 합계 62,48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각 31,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2012. 10. 8. C에게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어업피해 실측조사기간인 최소 6개월 동안 이 사건 양식장에서 넙치 치어 입식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만공사 중 사석투하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