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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2.21 2015가단3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식장의 어업현황 1) C 등이 설립한 D 영어조합법인은 전남 장흥군 E 외 4필지 지상에 육상수조식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을 설치한 후, 2002. 8.경부터 넙치 등 양식어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2010. 3.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식장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 각 1/2 지분). 3) 원고 A는 2010. 4.경 C에게 이 사건 양식장 시설을 임차기간 2010. 4. 1.부터 2011. 4. 30.까지, 차임 1년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C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넙치 등 양식어업을 계속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을 C의 처 G으로, 1년분 차임 6,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 2016. 4. 30.까지로 변경ㆍ연장되었다.

나. 피고들의 H항 건설공사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H항

나.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전남 강진군 I 일원

나. 공사의 규모: 외곽시설 315m, 호안 413.86m, 접안시설 240m, 부지조성(준설 및 매립) 1식, 진입도로 225m 등 기타 부대시설

라. 공사의 기간: 2010년 ~ 2016년 1) 피고 대한민국은 2001. 12. 15. 전남 강진군 I 일원에 H항을 개발하는 내용의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2008. 10. 30.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고 J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H항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2)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경성건설 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2010. 12. 20.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H항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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