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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072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2.부터 서귀포시 B 외 2필지에 시설면적 6,139㎡, 수면적 4,393.2㎡의 육상(넙치)양식장(‘이 사건 양식장’) 양식장 시설은 2005년경 최초 설치되었고, 해안으로부터 350m 떨어져 있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이 사건 양식장의 양식수산물(넙치), 양식시설(취수관 해수유입을 위한 PE관 260m, 강관 80m 2라인으로 2005. 6.경 설치되었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2011. 12. 20. 체결되었다가 2012. 12. 20.경, 2013. 12. 20.경, 2014. 12. 22.경 순차로 보험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험종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넙치) 보험기간 : 2014. 12. 22. ~ 2015. 12. 22. 최종가입금액 : 2,390,000,000원 아래 1,3. 각 6억 5,000만 원-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최저 650만원,

2. 10억 9,000만원-취수관 부분 2억 3,000만 원, 자기부담금 50만 원 최종보험료 : 14,261,000원 보험내용 :

1. 주계약(양식수산물),

2.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3. 자연재해원인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양식수산물) 약관이 규정하는 보험목적의 범위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계약 중 양식시설물손해담보 특별약관이 규정하는 보상하는 손해 중 ‘태풍, 호우’ 부분은 아래 주계약 규정과 동일하다.

제8조(보험목적의 범위)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양 식수산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넙치(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 이상의 것으로 한합니다)를 말합니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① 수협은 보험의 목적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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