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귀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넙치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사내이사이다.
피고 B은 서귀포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C은 피고 B과 부부로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와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I이나, 실질적으로는 J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11. 10. 4. 피고 B(G),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귀포시 K 일원에 ‘L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0. 5.부터 2012. 2. 28.까지(그 후 2012. 8.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피고 B과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M, N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요구 및 원고의 변제 1 M은 ‘O’이라는 상호로, N은 ‘P’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각 넙치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인 2012. 5. 10. 원고, H,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암반파쇄, 대형공사 트럭의 운행 등으로 인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하여 M과 N이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에서 생육중인 넙치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줄고, 저항력이 저하되어 폐사량이 증가하고, 흙탕물이 유입되어 사육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넙치 폐사 손해 4,500만 원, 약품 추가 구매 손해 1,338만 원, 피해예방을 위한 일용인건비 손해 276만 원, 합계 6,114만 원을 배상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