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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다28328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넙치 폐사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항만공사로 발생한 부유사 때문에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하던 넙치가 다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넙치 폐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5.경 입식한 넙치의 수가 500,000마리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항만공사로 폐사한 넙치는 그 중 최대 345,000마리로 추산되고, 시가는 1마리당 평균 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은 폐사한 넙치의 시가 상당인 합계 690,000,000원(= 345,000마리 × 2,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공제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가 입식한 넙치의 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연력 기여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입식 지연과 이 사건 양식장의 기계기구의 효용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가 2012. 10. 8. 원고에게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어업피해 실측조사기간인 최소 6개월 동안 이 사건 양식장에 넙치 치어 입식을 중지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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