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B에서 C수산(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육수조를 설치하여 넙치 등 종묘를 생산하는 육상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9.부터 2012. 11. 30.까지 수자원확보,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시에서 진행된 ‘D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 중 E리 부근 방수제 공사(배수관문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유이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천산, 이하 ’유이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유이건설은 2010.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구제역으로 인하여 2011. 1.경부터 약 2개월간 중단된 후 2011. 3.경 재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유이건설은 2010. 10.경부터 이 사건 양식장 인근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에서 자라던 넙치 치어 약 300만미가 집단으로 폐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위 폐사한 넙치 300만미가 판매시점까지 생존했었을 경우(예상생존율 97%)의 판매가액 1,169,005,200원(= 300만미 × 97% × 401.72원) 상당을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60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