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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2252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23. 05:40경 대구 북구 침산로 10 신천대로 편도 4차로 중 침산교지하차도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침산교 방향 3차로에서 침산교지하차도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1, 2차로를 가로지르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4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동차전용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해태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2조, 제57조).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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