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7. 4.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5. 16:1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급제동을 하며 빗길에 미끄러져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19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아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