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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김윤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변론종결

2015. 6. 10.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시설물, 중요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시설물, 중요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제3쪽 제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관계법령’에 별지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1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증축공사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8. 10. 27.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에 관하여, 2008. 12. 12.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은 전통문화의 시연·체험·전시·판매로 무형문화유산의 명품, 세계화와 전통문화 산업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구축 및 대중화를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것이다.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은 부지면적 3,766㎡, 건축면적 지상1층 9개동 598.62㎡(전시판매장 132.30㎡, 공방5동 각 60㎡, 공방2동 각 65.61㎡, 화장실 1동 35.10㎡)의 한옥건물들로,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전체 면적 1,657.12㎡[지하1층 323.68㎡, 1층(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사무실, 영접실, 조선당, 자료실, 식당 등) 631.52㎡, 2층(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사무실, 홀, 휴게실, 식당 등) 631.16㎡, 옥탑 70.76㎡]의 건물로 각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12.경 이 사건 남사당 등과 ‘중요무형문화재 부천전수관 운영 위·수탁 협약’을, 2009. 2. 24. 이 사건 연합회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를 ‘갑’, 이 사건 남사당 등과 이 사건 연합회를 ‘을’이라 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① “갑”은 “을”에게 시설재산(기본 보유재산 일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 운영한다.

② “을”은 시설의 건립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2. 무형문화재 계승·보존 활동

3.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구축 및 대중화 선도

4. 학생, 시민들을 위한 취미활동 교실 운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을”은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유지관리 의무) ① “갑”은 시설재산을 위탁운영기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지급하는 보조금과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교환,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시설물을 별표 1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대관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수탁기간 중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에 의한 명령·처분과 “갑”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 등은 시설의 운영 및 전통문화 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보조) ① “갑”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조하되 반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을”은 매년 “갑”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무형문화재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전시회 등 기획행사에 관한 사항

5. 시설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다) 원고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에게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 부천전수관 운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해마다 이 사건 연합회와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 경비로 일정액을 지원한 반면, 이 사건 연합회와 이 사건 남사당 등으로부터 건물 사용·수익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에 부천시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301동을 대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하여 주는 등 행정재산을 유·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40, 42,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매입세액 공제의 가부

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그 제1항 에서 과세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6호 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 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이외에도 ‘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포함하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참조). 위 법리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연합회 및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를 위탁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임대업 사업관련성 유무의 판단에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을 증축하여 이 사건 연합회에게,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리모델링하여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각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원고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을 조성·증축하고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건립·리모델링하였으며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각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②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각 구조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으로부터 대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에게 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고,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은 대관료 등의 징수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⑤ 이 사건 연합회, 이 사건 남사당 등은 자기 계산 하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고 원고에게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 및 이 사건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2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2007. 3. 22.“을 ”2007. 4. 12.“로, 제15행의 ”2007. 7. 16.“을 ”2007. 6. 22.“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임대는 통상의 부동산 임대가 아니라 원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주1)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6 내지 20, 23, 45, 47, 52 내지 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료재단은 2003. 11. 20.경 설립되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정관과 이사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의료재단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매년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고, 독립된 사경제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이외에 다니엘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합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점, ⑤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이익금은 그 중 30%를 원고에게 납부하는 외에는 이 사건 의료재단에 귀속되는 점, 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와 위·수탁 약정의 내용, 납부금의 비중과 액수, 거래관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신축비용 일부와 이익금의 30%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자발적 기부금이나 실비 변상적 수준의 비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점, ⑧ 원고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혹은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원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관리위탁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주1)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을 위한 것이어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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