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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8구합58585
공사중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게 A블럭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8. 30. B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의 공급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위 공급 공고에 따른 분양에 당첨되어 2016.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블록 대 2,05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7,665,1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케이비손해보험은 이 사건 부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케이비손해보험과 원고, 피고는 2016. 12. 16. 원고가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2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17.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송파구청 노인복지과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게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8. GS네오텍 주식회사와 사이에 C(가칭)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8.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한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7. 7. 6. 원고에게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을 반대한다’면서 '그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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