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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6. 00:22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가게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H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싸움을 제지하자, “경찰 너는 빠져”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J의 머리 우측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6. 0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K과 경사 L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내 친구 아무도 잡아가지 못한다, 경찰새끼들, 경찰 기집년들, 왜 친구를 잡아가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K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L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발목을 약 3회 밟고, 오른쪽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여경 사진 자료, 112신고 내역,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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