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2. 02: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80-83에 있는 제물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에게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생일이냐.”라고 빈정거리면서 말한 것에 위 피해자 일행이 대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그 주변에서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F(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2. 02: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I을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B는 I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경사 J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 03:5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전열기 나무상자를 발로 수 회 차서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