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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2. 25. 22: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식당에서 그릇 등을 집어 던지며 다툼을 벌이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남성 2명이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피고인 B은 위 E에게 "어린 새끼는 나가있어, 나가라고 개새끼야,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라며 욕설하며 머리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 수정하였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허리를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80』(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2. 00:25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격분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견적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879』(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5. 15:53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3280』(피고인 B)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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