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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3 2020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0. 22:23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면허취소 수치로 의심되는 적색반응이 감지되어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함께 출동한 경위 E이 순찰차에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뒤돌아 담을 넘고 풀숲을 헤쳐 도로 건너편으로 뛰어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자 2020. 8. 31. 08:22경 위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7.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단속경찰관 경위 E 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촬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경찰서 CCTV 등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지구대 음주감지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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