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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7 2019고단5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18:15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B(37세)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비켜주지 아니하여 경적을 수차례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차도로 다니느냐 욕설은 왜 하는 것이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내가 네 허락을 받고 다녀야 하냐 ”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밀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 문을 닫고 “앞에 박아 부숴 줄까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꺼내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 휴대폰이 승용차에 부딪히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8. 22:20경 제1항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강릉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가 밖으로 나와 그 부근에 있던 ‘G’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J(29세)이 K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비켜주지 아니하여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잘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지금 저에게 욕하셨어요 ”라고 따져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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