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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83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설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921,500원, 2011. 4. 18.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177,900 및 퇴직금 11,589,590원 등 합계 23,767,49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8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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