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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9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9:45 경 김해시 C, 2 층 주택 자신의 집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손잡이 13cm, 날 17cm) 로 “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줄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본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35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말리면 칼로 니 배 때 지를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배 쪽으로 겨냥 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본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칼로 사람을 찌르거나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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