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합 432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1억 1,7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32』 피고인 A은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친 환경 농산물 등 식 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C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로 2010. 7. 12.부터 2014. 3. 27.까지 재직하면서 식 자재 생산자 선정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2011. 2. 17.부터 2014. 5. 29.까지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계약 체결 및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매출채권 203,592,000원을 대위 변제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12. 9. 20. F에 있는 C 조합 공동사업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조합으로부터 미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