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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52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5 고단 381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저는 이제 ‘ 시늉만 할 게’ 이런 식으로 이미 예고를 들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제 자기는 진짜 찌를 거는 아니니까 자기는 잡혀갈 거니까 그냥 뭐 시늉만 할 게, 그럼 자기는 현행범으로 잡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더라구요.

B이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제 설명을 다 해 준 상황이었고, 저도 그걸 알아들은 상황이었고요.

”라고 진술하여 ‘B으로부터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B과 합의하에 체포되기 위해서 협박 상황을 연출하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B으로부터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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