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F 호’ 의 소유자인 G 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8,000만 원인 전세계약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전세계약서,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경 서울 중구 약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