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330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969』 [ 공모관계] 피고인 A, G은 중학교 친구관계로 2015년 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5. 7. 경 친구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위 A으로부터 속칭 ‘ 유령 법인’ 설립 방법,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배워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25개를 개설하여 위 A에게 양도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016. 9. 1. 및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G은 2016. 5. 경 피고인 B에게 ‘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니 친구들이나 후배들 명의를 빌려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 분해 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B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A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명의 대여자들에게 분배해 주고, 명의 대여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 연수구 H 오피스텔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 G은 위 B이 개설한 통장을 받아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