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가.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 23:00경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에 있는 서부역 부근 길에 주차한 C 소유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받고 C에게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심야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서류봉투에 포장된 필로폰 약 2.4g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14년 1월 말 13: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에 있는 동대신 지하철역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7. 15: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0. 15: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10-3에 있는 부산국민체육센타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