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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3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서울 강동구 D, 102동 102호 작은 방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영양제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9. 18: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영양제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3. 01: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영양제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3. 19: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검정색 지갑 안 흰 종이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3. 14:05경 서울 강동구 D, 102동 102호에서 처인 E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E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

아들인 피해자 F(21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를 꺼내들고 “다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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