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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구 C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서울 강북구 E 부근 F식당에서 G에게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야간에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도봉구 H,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2: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모텔 502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19. 13:13경 위 J모텔 502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3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검정색 여행용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18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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