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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30. 14: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유원지로타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저녁 무렵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01: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2.8그램을 총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인천 연수구 F빌라 나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22: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15:3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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