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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 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 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광선(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찬 외 4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든 문서들은 외관 자체로 조악하고 공문서의 경우 명의자의 날인이 없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8월, 몰수)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 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전제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들의 외관, 형식, 그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문서들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장이 없어도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문서들의 경우 각각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명의와 관인을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문서 위조라고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양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에게서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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