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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문서에 서명날인만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참조), 위조문서행사란 위조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내용의 문서인 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명의로 작성된 ‘주택법위반 행정처벌 조치의 건’ 및 ‘관리권 인수인계보류의 건’이라는 문서(이하 위 2개의 문서를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문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이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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