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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2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서파일의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종이로 출력한 행위를 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의 첫 표지 제호는 “금융감독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문서를 공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금융감독원 사원증 패용으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사원증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을 뿐 목에 걸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문서파일 출력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H 대화명 ‘L’이 보내준 파일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임을 알고도 출력을 하였고 위 ‘L’이나 자신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권한 없이 위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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