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1991. 10. 22. C를 대리하여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1993. 6. 22.,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이 사건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공동담보 서산시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1985. 10. 29.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1993. 9. 24. 경매개시결정(F)을 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1994. 4. 12. 원고 및 C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일 : 채무자 원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 D에게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특약사항 : 채권자는 경매를 연기하고, 채무금에 대하여 변제기일 내용과 같이 변제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차용약정서(‘이 사건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D은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2.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2. 1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11, 15, 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