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경 일식집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D은 1991. 10. 22.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1993. 6. 22., 이자 연 30%의 조건으로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소외 F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G 제나동 115호(이하 ‘F 소유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1. 5. 16. 피고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2, 3, 4항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상의 번호를 붙여 ‘이 사건 제O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역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 목적 벽돌조 건물의 소유, 지상권자 H로 한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E이 물상보증인인 F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3. 9. 24. 수원지방법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까지 마쳐졌으나, 위 임의경매절차는 1994. 5. 16. 종결된 후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되었다. 라.
피고 B은 2012. 2. 15. E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