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91. 10. 22. C를 대리하여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1993. 6. 22.,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공동담보 서산시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1985. 10. 29.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1993. 9. 24. 경매개시결정(F)을 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임의경매절차는 1994. 5. 16. 종결된 후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되었다.
다. D은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2.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2. 1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D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종결된 1994. 5. 16.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