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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9: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내인 F으로부터 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나와서 이야기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원인,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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