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3:23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채로 B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면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B가 112 신고를 한 후 양주경찰서 C파출소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양주시 D에 있는 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그곳 주차장에 나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깨우지 마라"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1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20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