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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2:2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나 싸움 잘한다.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존속상해, 폭행에 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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