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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9: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계단에서, ‘취객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더니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깨워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등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과거 폭력관련 처벌전력 다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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