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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9:10경 양주시 B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2011. 5. 19.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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