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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3:2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와 사건 조사를 위하여 D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광장에 이르러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위 E에게 “먼저 가라”라고 하여 위 E가 “같이 가던지, 아니면 인적사항을 밝히라”라고 하자 “야이, 씹팔놈아, 니 먼저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D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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