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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18노1194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또한 당시의 일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하고 급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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