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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4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목격 진술, 상해의 정도,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언동(먼저 합의제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다

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복 상의 가슴 부위를 10여 분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아 떼어놓기만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에서 더 나아가 일부러 손목을 세게 잡고 밀쳐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양복 가슴 부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아 떼어놓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손목에 상해가 발생한 그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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