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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290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우산보관기구에 관한 디자인등록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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