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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1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를 가지고 근로자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2017. 3. 17.은 ’2016. 3.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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