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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8 2019노259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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