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6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