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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3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망 D의 차용금 채무 2,8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3. 3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그의 재산을 각 1/2 상속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8. 망인 소유의 화성시 E 대 639㎡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누나이자 원고의 고모인 피고는 2013. 8. 23.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F과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8. 23.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라.

망인의 전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G는 2013. 11. 2. 피고에게 “망인이 피고에게 2,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을 위 차용금 채무 2,8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한다. 나머지 위 차용금 채무 2,600만 원 중 1,800만 원은 2013. 11. 4. 변제하고, 800만 원은 2014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 망인에게 이불 속에 넣어 두었던 현금 2,800만 원을 꺼내서 대여해 주었다. 원고의 어머니 G는 2013. 11. 2. 피고에게 망인의 위 차용금 채무 2,800만 원을 인정하고 갚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6년 피고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G를 강박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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